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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41% 면허취소
국세청,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41% 면허취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1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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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건수 160건, 부과세액 137억, 벌과금 54억, 면허정지 54곳
부과세액·벌과금·면허정지 부산청, 면허취소 중부청 '최다'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40.6%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 지방국세청 중 부산국세청은 부과세액·벌과금·면허정지, 중부국세청은 면허취소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160곳을 세무조사해 그 중 40.6%인 65개 업체를 면허취소 조치를 했다.

또한 부과세액 136억7200만원, 벌과금 53억6200만원, 54개 업체에 대한 면허 정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 사업자의 경우 2018년 59개, 2019년 47개, 2020년 20개, 2021년 19개, 2022년 15개 등 2019년부터 조사업체 수가 감소 추세다.

부과세액은 2018년 56억5100만원, 2019년 23억7600만원, 2020년 22억7800만원, 2021년 23억300만원, 2022년 10억6400만원 등 연평균 27억3400만원 이다.

벌과금은 2018년 20억7600만원, 2019년 27억7400만원이고, 2020년 4300만원, 2021년 1억9600만원, 2022년 2억7300만원이다.

또한 2018년 17개, 2019년 24개, 2020년 7개, 2021년 10개, 2022년 7개 등 5년동안 조사 사업자 중 40.6%가 면허취소 됐다.

아울러 5년간 면허정지된 업체 수는 2018년 20개, 2019년 15개, 2020년 10개, 2021년 5개, 2022년 4개 등 총 54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1급 지방국세청 중 부과세액과 벌과금, 면허정지는 부산청이, 면허취소는 중부청이 가장 많았다.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29곳을 세무조사해 그 중 38%인 11개 업체를 면허취소 조치했다. 또한 부과세액 11억2000만원, 벌과금 7억9000만원, 11개 업체에 대한 면허정지(조사업체의 38%) 조치도 취했다.

중부청은 19곳 세무조사한 결과 부과세액이 25억4000만원, 벌과금 14억9000만원, 면허취소 12곳, 면허정지 2곳을 조치했다. 면허취소는 조사업체 전체의 63%고, 면허정지는 11%다.

부산청은 44개 업체 세무조사해 부과세액 40억8000만원, 벌과금 18억7000만원, 면허취소 6곳, 면허정지 20곳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2급 지방국세청 중에서는 대전청이 부과금액과 면허취소 조치가 가장 많았고, 인천청은 벌과금, 광주청은 면허정지 조치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총 9개 업체를 세무조사했는데, 이 중 7개 업체를 면허취소 시켰다. 또한 부과세액은 5억1000만원, 벌과금은 10억2000만원이다. 

대전청은 20곳 세무조사·부과세액 19억5000만원·벌과금 5000만원·면허취소 11곳·면허정지 4곳이고, 광주청은 19곳 세무조사·부과세액 18억8000만원·벌과금 5000만원·면허취소 8곳·면허정지 11곳, 대구청은 20곳 세무조사·추징세액 16억원·벌과금 9000만원·면허취소 10곳·면허정지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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