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수출 중소·신산업·신기술·녹색기술·구조조정 중소기업 대상
뿌리기술 전문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 2024년부터 국세청의 미래성장 기업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출기업의 원상회복과 미래성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선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사출, 프레스 등 제조업 전반의 기반 공정기술을 갖춘 기업과 산자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기업이 해당되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산자부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 기업이 해당된다. 소재·부품은 중간재를 의미하며 장비는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혁신성장기업(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국가대표)과 수출중소기업(수출비중 50% 이상, 수출우수 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신산업·신기술·녹색기술(초격차 스타트업기업, 신산업 분야 육성기업, 신기술 인증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기업활력법 적용기업, 구조혁신 지원대상)이 지원 대상이었다.
미래성장 대상기업에 선정되면,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 지원,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금 유동성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 승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해 처리기한 단축(기존 2개월→1개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 등이 지원된다.
'경영 지원'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와 세무검증부담 축소,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등이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란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심사한다.
세무검증부담 축소는 법인세·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고내용 확인이란 수입금액 신고 누락, 비용 과다 계상, 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에 미리 안내했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뉴스레터 형식으로 분기마다 이메일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한다.
'맞춤형 세무상담' 관련해서는, 수출 중소기업, 신사업 분야 중소기업, 뿌리·소부장 전문기업 등에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제공한다.
시스템에 형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무 애로사항을 기재하면, 세무서 전담직원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기타', '미래성장 세정지원 국세상담서비스' 순으로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 중소기업에게는 구조조정 세무쟁점 상담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 및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