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단 과세하고 사후 경정청구 원칙"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 3천67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법소득이 더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라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해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 판례에 따라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되, 몰수·추징이 이뤄졌다면 납세자가 사후에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