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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새 건축물 건축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자본적 지출’ 해당
[국세 예규] 새 건축물 건축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자본적 지출’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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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국세청, 기존건물 철거비용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답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A에서 B라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2년 2월경 사업용 건물을 매입해 사용했으나 건물의 구조가 사업 용도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기존 건물을 11월 말에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기존의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제2호에서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제3호에서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제4호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6호에서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2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호에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목에서 “관리비와 유지비”, 다목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목에서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로 규정하고 있고, 제7의2에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호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목에서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목에서 “선박 및 항공기”, 라목에서 “기계 및 장치”, 마목에서 “동물과 식물”, 바목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소득-0831 [법규과-362].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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