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위탁가공무역업 조특법상 가업승계 대상업종 여부 사전답변
외국 위탁가공무역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업승계 대상 업종 적용을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상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쟁점특례)를 적용하는데 있어 승계 받을 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해 제품을 제조한 뒤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해 쟁점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A법인은 1995년에 설립된 주식회사로 베트남 자회사에서 생산한 의류를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다. 베트남 자회사는 A법인이 100%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서 디자인을 한 뒤 발주한 의류를 생산해 국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A법인은 회계법인의 독립된 감사를 받는 법인으로 재무상태표상 본 위탁가공 제품을 제품매출로 회계처리하고, 베트남 자회사에 임가공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2년 9월 A법인 주식을 수증 받았는데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요건 중 업종요건 외 다른 요건들은 충족하는 상황이다.
신청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제품을 직접 해외 제조업체(현지 자회사)에 의뢰해 제조한 뒤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제2호에서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제3호에서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제3호에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재산-0678 [법규과-260.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