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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기업승계 지원도 시급”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기업승계 지원도 시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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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중견기업 R&D 세제 지원 획기적 견인해야
법인세 실효세율 차별...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중견련, 법인세 인하·근로자 과표구간 상향 등 2024년 세제 건의 제출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견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경영 노하우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매년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해온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견련의 이번 세제건의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네 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돼 있다.

중견기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설투자·고용·상생 등 주요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R&D·가업상속공제 등 분야에서는 대상을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면서 “수많은 성장 저해 요인 중에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조세 부담(61.6%)’이 꼽힌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계는 또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 할증 평가 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업종 제한 및 공제 한도 부족, 사전·사후관리요건 부담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 방안으로 사전증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매년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해온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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