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 주 납세의무와 독립적 완성 여부 유권해석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해석사례(서삼460419-10255, 2003. 02. 13.)를 제시했는데 동 해석에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질의인은 주된 납세자(원납세자)가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3년 1기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세무서는 2012년 8월 17일과 2014년 8월 22일 질의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했다.
또한 세무서 체납담당자는 체납처분을 위해 2012년 9월 5일 원납세자의 자동차를 압류했다가 2020년 11월 23일 압류해제 했다. 세무서 체납담당자가 현재까지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독자적인 시효 중단사유가 없더라도 주된 납세자가 재산의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국세 :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 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 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호에서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 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3호에서 “제3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에서는 “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고지”, 제2호에서 “독촉”, 제3호에서 “교부청구”, 제4호에서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7-0-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는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징세-0544 [징세과-833] 2024.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