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 【기대효과】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
□ 【시행일】 ’24.3.1. 시행(「관세법」 제24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12)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
□ 【기대효과】 ’79년부터 면세한도가 고정되어 있는 향수에 대해 면세한도를 상향하여 국민 편의 증진 및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개정)
(13)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
□ 【기대효과】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행정낭비 방지
□ 【시행일】 ’23.12.27. 시행(「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
(14)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
□ 【기대효과】 가산세 면제사유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보정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이자 면제 가능
□ 【시행일】 ’24.3.1. 시행(「FTA 관세법」 제35조의2 신설)
(1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및 인증승계 절차 개선
□ 【기대효과】 다수 품목의 인증 일괄연장 도입으로 업체의 인증갱신 비용 절감 및 인증 관리부담 경감, 인증승계 규정 명확화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업체 편의 제고
□ 【시행일】 ’24.5. 시행 예정(「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16)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 【기대효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한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 보장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83조 개정)
’24년 2월 시행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97조 개정)
(17) 관세조사의 정의규정 도입
□ 【기대효과】 납세자 권리·의무와 직결되어 있는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2조, 제110조 개정)
(18)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 【기대효과】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화하여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세부과 가능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21조 개정)
(19) 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
□ 【기대효과】 세액심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38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