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77의3-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집행기준 77의3-74-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85의7-79의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공익사업시행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85의7-79의8-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집행기준 87-0-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을 포함한다.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주택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유주택의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가입요건 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 집행기준 87-0-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함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본인소유의 주택(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 주택을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③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로 가입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97-9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 집행기준 97-97-2, 감면대상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97-97-4,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임대 주택 수 계산방법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예: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이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97-97-5, 임대기간 계산방법
● 집행기준 97-97-6,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임대 중이던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의 변동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 집행기준 97-97-7,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97의2-97의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 집행기준 97의2-97의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집행기준 97의2-97의2-1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2호 이상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 후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집행기준 97의2-97의2-3,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97의2-97의2-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97의2-97의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