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현명한 증여 방법, 미리 준비하자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현명한 증여 방법, 미리 준비하자
  • 세무법인 다솔 류세진 세무사
  • 승인 2024.02.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 없이 자녀에게 그냥 계좌이체하거나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도 국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추징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국세청은 많은 데이터 및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과세정보에 활용하게 되었고,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많은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상속인들이 과거와 달리 많아졌고, 자녀가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부모들은 점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증여플랜은 빠르면 빠를수록 절세된다
부모의 재산은 생전에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으로 자녀에게 귀속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증여세 산정시 10년 이내 증여했던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 산정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증여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구조가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증여 없이 일시에 상속재산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면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증여플랜은 장기 관점을 가지고 조기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2.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실무 경험상 증여플랜을 일찍 준비하게 되면 어떤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신다. 최근 국세청의 PCI 분석 시스템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수집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과거와 달리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자녀들의 자금출처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중 수익성이 좋은 상가나 배당 주식과 같은 수익형 자산들은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다. 수익형 자산을 증여하면 조기에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부모가 보유하는 동안 부모가 먼저 소득세를 부담하고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면 총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다.

증여 우선순위를 고민할 때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10년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가격이 상승되고 늦게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점점 자녀에게 세금 부담액이 높아지므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부동산이나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들을 먼저 증여하는 편이 좋다. 

다만, 세법상 감면혜택은 상속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규정들이 있어 증여를 고민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상담 중 1990년대 신축되어 장기간 임대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데 보유자가 사전증여를 고민하고 있어 다른 방향으로 안내한 경험이 있다. 
상속의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법상 감면혜택 중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할 경우 감면혜택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세법 규정들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양도 전 증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부모와 자녀가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세금을 부담할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 양도 직전에 증여하면 매매대금으로 비교적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양도 이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양도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 총 부담세액 차이를 비교분석해 절세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자.

은행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가 된다.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기 이전에 은행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미리 조절하면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분에 해당하는 은행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증여세의 높은 누진세율 효과를 양도소득세로 분산시켜 누진세율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녀가 증여 이후에도 은행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체크해 채무 부분을 미리 조절하는 것도 절세가 된다. 
또한 부모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고 자녀의 자금출처가 마련되어 있다면 직접 매매하는 방법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증여 이전과 이후의 세금 효과도 고려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누구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 효과가 분산되고 증여받은 자녀 기준으로 각각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감소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손자녀나 며느리·사위에게 분산증여하는 것도 고민해 보자.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30%(40%) 추가 할증과세될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되는 경우 1차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고 추후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 2차적으로 세금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절세가 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산정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포함되지만, 법정상속인 아닌 자로서 손자녀 또는 며느리·사위는 상속개시 이전 5년 이내 증여된 재산만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 누진세율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추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효과도 분산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며느리·사위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액이 낮을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절세되는 방향을 찾아보자.

세무법인 다솔 류세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류세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류세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류세진 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