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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검찰·경찰·금감원 공조 불법사금융 정조준
국세청, 검찰·경찰·금감원 공조 불법사금융 정조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2.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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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179건 전국 동시 조사 착수…1차 163건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26건
1차 조사로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원 추징
브리핑하는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
브리핑하는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2023년 11월 30일 총 163건 1차 조사에 이어, 20일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차 조사의 경우,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고, 10건의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무조사 401억원(사채업자 294억원, 중개업자 40억원, 추심업자 67억원), 자금출처조사 19억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11억원이다.   

이번 2차 조사 선정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검찰·경찰·금감원)들 또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해 국세청의 이번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 협업했다.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법진 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全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4.6.)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소득세 수억원 추징, 조세범 고발)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수입신고누락 수십억원 적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수십억원 추징, 검찰 고발)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증여세 수억원 추징) ▲9000%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으로 명품구매 등 호화생활하면서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한 고액체납 사채업자(수억원 징수) 등 조사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 수취한 사채업자 등 주요 착수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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