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운영·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
심사청구 수행 및 상증세법 관련 평가심의위 운영 관련 증원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운영·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
심사청구 수행 및 상증세법 관련 평가심의위 운영 관련 증원도
국세청이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7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방국세청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7명(6급 9명, 7급 8명)이 2027년 2월 26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된다.
또한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본청 및 지방국세청에 각각 1명(7급)을 증원한다.
아울러 지방국세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증원으로 증원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로 우편이나 전화(044-205-2351), FAX(044-204-8925), 이메일(nemo7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로 문의하면 학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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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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