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천 퇴직한 뒤 지급받는 상여금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유권해석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원천 퇴직을 한 뒤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의 이익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과 이미 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합의서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916(09.12.08.), 소득세과-400(14.07.12.)]을 제시했다.
질의법인(甲)에 수년간 근무하던 직원(乙)은 얼마 전 퇴직하게 됐으며, 甲과 乙은 乙의 공로와 노력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乙의 퇴직일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갑과 을이 체결한 ‘퇴직 보상에 대한 합의서 요약본’에는 제1항에서는 “甲은 乙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000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甲은 乙에게 제1항 외에 甲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제3항에서는 “乙이 재직하던 중 甲이 당사자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 상기 소송에서 甲이 추후 승소할 경우 甲은 乙이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乙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위의 합의서 중 제2항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묻고, 합의서 중 제3항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3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제2호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제3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2항에서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원천-0415 [원천세과-87] 2024. 01. 18.)
[관련 예규]
(소득세과-1916 2009. 12. 8.)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수당’ 등 이라 함)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46011-2281 1997. 8. 26.)
재직 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400 2014. 7. 12.)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 서면1팀-40 2005. 1. 12.)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