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목적 취득한 사업용 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관련 유권해석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지헤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임대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운반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05년 10월 개업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렌탈 사업을 위해 임대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자산이 차량운반구 또는 비품이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공제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항에서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항에서는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제2호에서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인-2493 [법인세과-2004]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