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금액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다고 22일 입장문을 냈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양사 간 합병은 최대 주주 할증 적용을 피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60%까지 올라가는데, 통합으로 양사가 서로의 최대 주주가 되면 다음 세대에 할증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미그룹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 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천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할 때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 년 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미약품그룹과 소재·에너지 전문 OCI그룹은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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