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한미약품그룹 "OCI와 통합해도 기존 상속세 안 줄어"
한미약품그룹 "OCI와 통합해도 기존 상속세 안 줄어"
  • 연합뉴스
  • 승인 2024.01.23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금액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다고 22일 입장문을 냈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양사 간 합병은 최대 주주 할증 적용을 피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60%까지 올라가는데, 통합으로 양사가 서로의 최대 주주가 되면 다음 세대에 할증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미그룹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 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천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할 때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 년 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미약품그룹과 소재·에너지 전문 OCI그룹은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