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당 2642만5천원...충남·전북·세종 하락세 뚜렷
국세청, 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또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 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진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5천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 15.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다.
기준시가는 12월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4년 2월 29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해 고시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전화상담실(☎1644-2828)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