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공정위, "제조업체,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공정위, "제조업체,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용량 등 변경정보 소비자 쉽게 인식하도록 알릴 의무 부과
상품 중요사항 변경사실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를 보면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곤란한 경우 발생한다.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규격‧중요 원재료 등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제기됐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다.(제3조의2 신설)

대상 품목은 용량‧규격‧중요 원재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품목은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한정했다.

고지 방법은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물품 구매시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