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변경된 기준 따라 11여만명에게 2600억 원 추가 감면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이 새롭게 2607억 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 원이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22.6.21.)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에게 총 2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