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글로벌 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의 장기간(약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총 265.2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총 265.2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개정 자본시장법 ‘21.4월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엄정히 제재했다.
주요 혐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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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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