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 10억…전년비 19% 증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가 107.8만건으로 2018년 103.9만건 대비 3.8%(3.9만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자산 건수를 자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가 56.2만건, 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물(24만건, 22.3%), 주식(23.1만건, 21.4%) 순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금액 기준 상위 10%(누계)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66.2조원(72.7%), 총결정세액은 21.1조원(82.4%)이고,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2021년(8억3933만원) 대비 1억5718만원(18.7%) 증가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 건수(예정신고와 확정신고 합계분)는 66.4만건이고, 양도소득금액은 90.9조원, 총결정세액은 25.6조원이다.
이는 2018년(75.9만건, 73.8조원·17.8조원) 대비 신고 건수는 12.5%(9.5만건) 감소, 양도소득금액은 23.2%(17.1조원), 총결정세액은 43.8%(7.8조원)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2018년 9723만원 대비 3967만원(4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