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 내년 1월 1일, 발효주류·기타주류는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그 결과,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다.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해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3년 임기로 운영된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가격 인하와 ▲역차별 해소 이다.
먼저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를 살펴보면, 증류주 '참이슬'(1247원) 132원(10.6%), 위스키 '더 사피루스'(2만5905원) 2993원(11.6%), 브랜디 '루도빅'(7만9800원) 3086원(3.9%), 일반증류주 '문경바람'(1만5950원) 1519원(9.5%), 리큐르 '자몽에이슬'(1247원) 126원(10.1%)이 인하된다.
또한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씀에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