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해외지점은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며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국내 갑법인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해외 A국에 을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등기
•을지점은 A국의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등록 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공급했으며(계약·대금수수 모두 을지점 명의)
•갑법인은 을지점이 A국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독립된 사업장인 을지점이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무신고
● 질의내용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이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 회신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 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을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A국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 및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바
-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며 그 공급장소가 A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19부1546, 2019.8.26. 같은 뜻).
•또한, 국세청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해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및 집행하고 있는 바(서삼46015-10904, 2001.12.19.;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49)
- 건설업의 경우만 이를 달리 보아 지점의 등기 여부가 사업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남.
- 설령 건설업을 달리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적용은 국내지점에 한정함이 타당
•조세조약은 국가간 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외지점을 독립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조심2019부1546, 2019.8.26.)
- 조세조약 체결과 무관하게 해외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면 별도 고정사업장으로 해석함이 타당
-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2.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3-법규부가-0136, 2023.04.03.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질의인(또는 “임대인”)은 ’22.10.17. 주식회사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약 가능
•질의인은 임차인이 당초 본건 부동산을 영상제작 촬영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고지받았으나,
- 임차인이 본건 계약과 달리 본 건 부동산을 ◇◇◇, 스페이스△△△△ 등 공간임대업 중개업체에 임대가능 공간으로 등록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 받음에 따라
- 임차인이 본 건 부동산을 당초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 질의인은 ’23.2.21. 임차인에게 본건 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서 통보를 받는 즉시 본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이를 인도할 것을 알림
•질의인은 본 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함.
● 질의내용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신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대인”)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해지 통고하면서 무단 점유에 따른 손실금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의 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다만, 신청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임대인이 지급받을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판결 내용 및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
● 검토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 전대 사유에 따라 계약 해지하는 경우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 상당액을 배상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 이는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바(재부가-420, 2007.6.1. 외 다수)
-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그 성격이 임차인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임대인에게 이득을 반환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재소비46015-339, 1996.11.14. 외).
•한편, 본 건의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사실상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 임차인의 연체된 월 임대료, 각종 공과금, 임대차 건물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의 복구 비용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 이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당초의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로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법원에서도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2002두8534, 2003.11.28. 외).
•다만, 본 건의 경우 신청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임대인이 지급받을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바,
- 법원판결 내용 및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3.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답변요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03.08.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발전기별로 시간별 공급가능용량을 전력거래소에 입찰하며 실제 발전할 계획량을 통보받아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함.
-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다.
•(대금정산) 발전사업자는 매월 4차례에 걸쳐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질의법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다.
- 전력량정산금:에너지 소비를 위한 실제 생산된 전력에 대한 대가로 입찰을 통해 결정된 시간별 발전량에 따라 지급
- 용량정산금:고정비용 보상 성격으로 발전 입찰에 참여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시간별 공급 가능용량에 대한 지급
● 질의내용
발전사업자가 실제 전력의 공급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신문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검토내용
•용량정산금은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역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목적과 그 실질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바(서울고등법원2013누 10535, 2013.9.5.)
-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찰행위의 목적이 발전기의 공급가능 상태 확인 등 전력의 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되고,
-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발전사업자의 전력 공급거래의 부수되는 공급가능 용량 확보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
•재화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 입찰을 통해서만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제출한 공급가능용량은 질의인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므로 설비투자 및 운전유지를 위한 고정비 보전 성격의 공공보조금에 해당
- 입찰 행위는 발전기 가동권을 전력시장 운영자인 전력거래소에 이전한 것으로 급전 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운전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약정한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4.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09.07.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1.7.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양수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 중 ○○○세대에 대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면세매출(상시주거용)로 부가세 신고
- 재산세 부담, 이자율 상승 등 고정비 증가로 분양을 진행하던 중 ’22.8. 1개 호실을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신문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준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준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 검토내용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는 바(건축령 별표1),
-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인 ‘주택’과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주택법 §2, 주택령 §4).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 상 주택과 차이가 있고,
- 기 해석사례에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3팀-789, 2007.3.14. 외 다수 같은 뜻).
•질의인은 당초부터 주택임대업(면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그 중 한 채를 양도했음을 전제로 본 건 질의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면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그러나, 질의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서 주택임대업을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했고, 임대기간도 1년 남짓하여 최근 분양을 진행하는 점을 보면
-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의 양수로 취득한 준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5.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2021.10.20.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5.5. **도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등기된 5개 호실을 매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함.
•’21.10. 임대중인 5개 호실 중 일부 호실(단일 임차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했다.
-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여, 현 상태의 임차인 승계 등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 질의내용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회신문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검토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가령 §23).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핵심적 요소는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이므로
-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퇴거하거나 양도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 양도대상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외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질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현 상태의 임차인을 승계하는 등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서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했고,
-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기 해석사례에도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2015.2.17. 외).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