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
■ 타법령의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
[관련 고시]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2-22호)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③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면허
○주류수출입업(나)(수입면허)는 면허 취득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등록 필요(「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업무 시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사무실 표기)이어야 영업등록 승인가능
[관련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령 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령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