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품 교체비용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답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신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전기사업을 비롯해 증기 및 난방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전소의 가스터빈 운전 중 갑작스러운 고진동으로 인해 긴급 자동정지가 발생했다.
가스터빈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전력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관할 지역 냉난방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회사로서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됐다.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가스터빈 제조사를 통해 가스터빈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가동중단의 원인이 가스터빈 구성품인 Rotor와 Wheel 1단의 Nozzle, Bucket, Shroud 및 Wheel 2단의 Bucket(이하 ‘손상자산’)의 손상으로 확인됐다.
질의법인은 손상자산 각각을 모두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최초 취득(준공) 당시부터 각각의 가액으로 취득해 개별적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상기 손상자산은 기존설비의 부품이 아닌 각각 별도의 사업용 자산임을 전제로 질의함)
또한 손상자산 중 Rotor와 Wheel 1단의 Bucket은 가스터빈 구동 시 회전에 따른 충격을 매우 크게 받은 부분으로 조금만 손상돼도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 폐기하고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손상자산 중 Rotor와 Wheel 1단의 Bucket을 ‘쟁점 손상자산’이라 함)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손상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에서는 “법 제8조의3 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제2호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제3호에서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제4호에서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제5호에서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3-법규법인-0654 [법규과-2743]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