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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공직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454개 공직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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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비리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전수조사 결과 발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단체 대상 8130건 개선 권고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요구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들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

권익위 조사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사례는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관여했는데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된 사례와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시킨 사례였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7건과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 5건,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 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한 13건 등이다.

이밖에도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와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수조사와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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