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방송이 연일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12.2.)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액 등 가입상품 정보 통지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가입상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23.3월)했으며, 내년부터는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자,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통지가 되어 유족들도 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은 대금을 분할해 납부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만으로도 쉽게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고령 가입자의 경우 상조업체들이 비상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계도·권고하는 등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