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원 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사전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1년 10월 5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해 조합의 출자좌수를 보유했다. 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2023년 1월 9일 이 조합의 출자지분을 일부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제2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서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목에서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양도)에서는 “법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 사전-2023-법규재산-0588 [법규과-2749]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