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법상 건설일용근로자 범위 판정 ‘1년 기준’ 관련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 판정 시 1년의 기준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돼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2년 8월 5일 입사해 2023년 8월 4일 퇴사한 건설일용근로자로 고용기간이 입사일 기준으로 365일(1년)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 판정 시 1년 기준의 해석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기간의 기산점)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제1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호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4호에서는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5호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에서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제2호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3-소득관리-2474 [소득자료관리과-339], 2023. 11. 01)
[관련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 04.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8. 01.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200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