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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500만원 벌금형 확정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500만원 벌금형 확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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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추가 국민 피해 방지위해 관계기관 공조 불법감시·홍보 강화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지난 주 판결했다.

올 9월20일 기준 국내 해외복권 판매창구는 오프라인 키오스크의 경우 2개 업체에 모두 379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48조 제2항(복표발매중개죄)에서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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