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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일시금...자산관리 연금사업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 예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일시금...자산관리 연금사업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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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수행 2곳 이상 땐 마지막 사업자 합산징수해도 이전 원천징수 면제 안 돼”

국세청, DC형 계좌 일시금 지급 때 자산관리기관 다수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유권해석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 합산한 뒤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 합산한 뒤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 가입사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질의법인은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자산관리업무는 3곳으로 나눠 위탁하려고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DC형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IRP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 가장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에서 일괄해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질의법인은 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개 기관에서 각각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각각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중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연금소득”, 제6호에서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항에서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에서는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퇴직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3-원천-1191 [원천세과-886], 2023.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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