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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前위원장 등을 사퇴시키려 권익위 감사 착수했다”는 보도 "사실아냐"
감사원, "(권익위)前위원장 등을 사퇴시키려 권익위 감사 착수했다”는 보도 "사실아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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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착수되어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주장 사실아냐

감사원은 7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하여 착수·시행 및 공수처 수사 지연 등의 보도에 대한 억측과 오해가 있어 감사원의 입장을 전달드린다"며 대부분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자료를 통해 "입장 설명 배경에 대해 '계속되는 억측과 오해는 적법하게 실시·시행된 「권익위 감사」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감사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어 감사시스템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드림"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익위 감사」 착수 관련 “감사원이 전(현희) 前위원장 등을 사퇴시키기 위해 제보자와 모의하여 「권익위 감사」를 착수했다”거나 “위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착수되어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 진행과정에서 “권익위원장 등이 사퇴하면 감사하지 않겠다”, “관련없는 자료를 요구했다” 혹은 “방어권을 미보장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억측과 오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감사」 시행 관련해서는 「권익위 감사」 보고서가 “감사위원 열람 없이 내용이 바뀐 채 시행 되었다”는 등의 "억측과 오해는 사실이 아님"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자료는 "감사원 사무총장 및 직원들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등의 보도가 있고, 이에 대한 기자 문의들이 있어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달드린다"면서 대부분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며 정상적인 업무추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와 관련하여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하여 받아들이고 있고, "향후에도 존중할 것"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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