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올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은 이날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하다.
또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2023.12.31.까지 신청분)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1.5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다음은 주요 문답.
1)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
○ 예.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 첫화면 → 납세자별 맞춤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해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다.
2)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1.에 3%, 12.2.부터는 1일 0.022% 부과
3) 1000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
○ 아니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된다.
4) 11월에 분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되는지?
○ 예. ’24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4.1.31.이다.
5)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
○ 예.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해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해 납부 가능하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