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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등록 PG사 이용 탈세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미등록 PG사 이용 탈세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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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입비, 해외 호텔비 법인비용 계상...수입금액 누락·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미등록 PG사를 이용해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신고누락하고, 명품 구입비, 해외 호텔비를 법인비용 계상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A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추후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회피하는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이다.
 
A는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 PG社를 통해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하도록 해 회원비 수입 수십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 수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결손이 발생한 사주 소유 특수관계법인의 전자기기 등 고정자산을 A 법인 명의로 가공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부당 손금처리했으며,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명품 구입, 국내·외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손금처리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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