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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 35건·15억 지급
국세청, 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 35건·15억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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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479건, 96억 징수대비…서울청 8억, 중부청 1.7억, 인천청 1.4억
징수액은 서울청 53억, 중부청 11억, 광주청 10억, 부산청 9억 등
포상금 추이, '18년·'19년 8억, '20년 12억, '21년 14억. '22년 15억

2022년 한해동안 국세를 체납한 채 재산을 숨겼다가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건수는 479건이며, 국세청이 신고를 받고 추징한 세금은 총 96억2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5건, 총 포상금은 14억77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국세청은 신고 113건에 53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14건에 7억9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 전체 징수액의 55.5%, 지급액의 53.7%를 각각 차지한다.

국세청 전체 징수액의 11.5%, 지급액의 11.7%를 각각 차지하는 중부국세청은 130건·11억400만원 징수에 포상금은 5건, 1억73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국세청은 80건·8억9700만원 징수에 6건, 1억4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인천국세청은 70건 신고받아 8억1000만원을 징수했고, 4건에 포상금 1억4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전체액 대비 징수비율은 8.4%, 포상금 지급비율은 9.7%를 차지했다.

대전국세청은 총 56건의 신고를 받아 3억300만원을 징수하고, 3건에 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광주국세청은 21건·9억9000만원 징수하고 2건에 1억34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액 대비 징수비율 10.3%, 포상금 지급비율은 9.1%를 차지한다.

대구국세청은 9건·1억7600만원 징수해 1건에 35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징수·지급액 대비 징수비율, 포상금 지급비율 모두 지방청 중 가장 낮다.

연도별 은닉재산 징수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80억6900만원, 2019년 75억500만원, 2020년 81억7900만원, 2021년 90억8200만원, 2022년 96억2000만원 등 2019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연도별 포상금 지급액은 2018년 8억1300만원, 2019년 8억200만원,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8000만원 등 2021년부터 14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20억원 한도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는 20%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는데,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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