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국세청, 2022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 1조2313억
국세청, 2022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 1조2313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1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소송(5747억)과 심판청구(5467억) 환급금, 전체의 91% 차지
5년간 환급금 8조2378억, 환급가산금 5260억, 패소 소송비용 171억 지급

지난해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총 1조231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 중 행정소송에 따른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이 5747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46.7%를 차지해 최고 많았다.

심판청구가 5467억원·44.4%로 두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이의신청 596억원, 감사원 감사청구 378억원, 심사청구 125억원 순이다.

조세심판원 행정소송과 심판청구 환급금이 전체의 91.1%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은 총 8조2378억원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환급금이 전체의 94.3%를 차지한다.
 
또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환급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9860억원, 2019년 5718억원, 2020년 6730억원, 2021년 1조1488억원, 2022년 5467억원으로 5년 평균 7800억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관련 국세환급금은 2018년 1조1652억원, 2019년 4986억원, 2020년 1조1009억원, 2021년 5001억원, 2022년 5747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조세불복 환급가산금은 5년간 총 5260억원이 지급됐는데,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 2022년 613억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세불복에 따른 패소로,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 2020년 32억8200만원, 2021년 26억6700만원, 2022년 42억1200만원 등 총 170억550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급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