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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 개설, 수정테이프로 신청서 고치기도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 개설, 수정테이프로 신청서 고치기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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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사본 출력·수정해 재활용도, 영업점 56곳·직원 114명 가담
금감원 "영업점·개인실적 높이기 위한 목적", 시중은행 전환 삐걱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8.9.~9.22. 기간중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하여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은행 중 최초로 전국은행(시중은행) 전환을 노리던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원들의 대규모·조직적 일탈이 확인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대구은행에서 ’21.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 기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하여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꾸어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32건)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실적을 ‘활동 고객’과 ‘수신’ 지표에 중복 반영했다. 주요 시중은행도 예금 연계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KPI에 반영하지 않거나 1계좌 또는 계열 증권회사의 계좌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 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아 자체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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