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서 국세청장 적극 대응 약속, 특별한 조치 없어"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등 문제해결 나서야...이달 중 근로기준법 개정 발의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는 10일 발표한 국감자료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가짜 5인 미만’사업체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의심 사업체는 286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미국 등 해외 국세청의 경우 위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관련 사례를 적발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법 사각지대와 잘못된 조세 징수 현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한 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문제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올바른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모두 12만4815개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에(6만8650개)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이러한 사업체의 총 근로소득자 대 총 사업소득자 수의 비는 7:2930에 달해 이들은 특별한 '의심' 사업체로 꼽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체는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자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