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및 중소·영세기업,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5일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며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하면, 11월 3일까지 지급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명으로, ’22년 2기 예정신고(58만명) 보다 약 2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218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35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3.1.1. ~ ’23.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2024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 김기영 부가세과장은 "부당한 환급신청 관련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자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것과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해 적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없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대표이사 기명으로 골프회원권 매입한 사실을 파악했고, 사업관련성 및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와 ▲별다른 매출 없이 임대료 매입만 있는 스터디카페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으나 현장확인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자습실 중 일부를 스터디카페로 위장등록한 것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