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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될 때 하는 것”
[국세 예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될 때 하는 것”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9.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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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퇴직소득 계좌 입금되리라는 가정 아래 원천징수 규정 적용 못 해”
국세청, 퇴직소득 지급의제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 유권해석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 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해야 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는데도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미지급한 퇴직금이 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IRP로 입금돼 과세이연 될 것을 가정해 동 금액을 연금계좌 입금액에 기재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질의인은 또 실제 지급 및 IRP 입금된 퇴직금만 연금계좌 입금액에 표시하며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차감징수세액에 반영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제2호에서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1항에서는 “법 제1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3-원천-0136 [원천세과-725], 2023.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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