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41개사, “우수” 62개사, “양호” 73개사, “보통” 23개사 등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 28개사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는 18일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2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9개사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22년도 공표대상 214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1개사, “우수” 62개사, “양호” 73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9개사 및 “공표 유예” 6개사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롯데정보통신, 롯데케미칼,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이노션, 자이씨앤에이,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이앤씨(前포스코건설), 한화(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효성중공업,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건설, KT, LG CNS,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나다 순)이다.
이 중,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됐다.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은 다음 연도 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하고 “최우수” 등급과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한다.
건설·식품 업종에서 “최우수” 등급 기업이 증가했으며,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기업도 지속 나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최초 최우수 4개사는 (제조) 롯데케미칼, 삼성SDI, (건설) 한화(건설부문),(정보서비스) 롯데정보통신 등이다.
이번 공표에는 등급별 대·중견기업을 구분해 공표한 결과, 대기업은 “최우수”, “우수” 등급 비중이 매우 높고 중견기업은 “양호”, “보통”, “미흡” 등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중견기업의 더 많은 노력과 동반위 차원의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12년도 공표)를 시작한 이후, 3개년 이상 연속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최우수 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12년), SK텔레콤(11년), 기아(10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9년), LG화학(8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7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6년),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이상 5년) 등이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명예기업”이 총 28개사가 선정되어, 전년도 25개사에서 3개사가 증가했으며,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사에 대해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에 대한 공표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5개사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연말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1개사에 대해서도 등급 공표를 유예하는 것으로 심의해 확정하고, 향후 법원 판결 등 결과를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중,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일진글로벌’, ‘SNT모티브’ 4개사는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미제출했다.
이에 동반위는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시행했으나 해당 기업은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 제출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제76차 동반위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공표를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오영교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23년도 평가(‘24년 공표)에서는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 신설·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해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