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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등 자본거래, 기업구조조정 외 경영방안 활용…엄연한 현실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 기업구조조정 외 경영방안 활용…엄연한 현실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9.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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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조사에서 상표권, 수출 영업권 등으로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내용을 통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나, 중견 기업집단은 공시 내용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했다. 
금감원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은 다양한 유형의 거래로 위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의 자본거래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자본거래를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의 이전’ 또는 ‘기업 승계’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제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 글은 필자가 한 월간지의 기고에서 밝힌 것이다. 적격합병 등에 대한 자본거래 조세지원 제도의 원래 취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지원이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 중에 비용 부담이 적은 증자 형식의 자금조달 방법은 재무구조를 안정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증자 형식의 자금 조달이 계열사 간의 증자 거래로 이루어질 경우는 사실상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증자 형식의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는 그 증자 대금의 하나만을 가지고 그 거래가 대여 거래인지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 특히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의 과정 중에 증자 형식의 자금거래는 그 거래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인지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인지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번 분석의 거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주식을 교환하고, 완전자회사를 분할하고, 그 분할한 회사를 다시 합병하는 거래는 표면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래로 보이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거래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두 번의 거액의 증자라는 형식의 거래는 결국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거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쇼핑사업과 투자사업의 인적분할, 그리고 모회사의 투자사업의 인수 등 일련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위한 거래로 보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는 시차를 두고 2번의 거액의 증자를 실행한 거래는 단순히 구조조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엔에스쇼핑의 투자사업부를 인수한다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자본거래 유형의 활용은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거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장기간의 계획으로 꼼꼼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 자본거래 유형의 공시일과 그 거래의 종료일 사이에 또 다른 자본거래 유형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하면서 증자를 공시하고, 분할을 진행하면서 증자를 공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거래의 모든 과정이 통제되고 계획되고 있다. 이 거래의 연관 관계를 볼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거래가 세상의 시선을 감수하고 관련 법의 규정을 지켜 거래된다면 기업의 승계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자기주식 취득과 분할,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의 승계작업은 언론으로부터 늘 질타받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도덕적인 문제가 기업의 유지와 확장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Ⅰ. 논점의 시작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대부분의 자본거래는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승계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대여 및 차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거래가 세상의 시선을 감수하고 관련 법의 규정을 지켜 거래된다면 기업의 승계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기업의 승계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거래는 그 자본거래 유형 하나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몇 년 또는 수개월의 시차의 차이를 두고 수많은 거래를 추적해 봐야만 이와 같은 거래가 기업의 승계를 위한 거래인지,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을 위한 거래인지, 구조조정을 위한 거래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거래의 속사정을 알기 어렵다. 자본거래의 제도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다른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와 같은 거래의 대부분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는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거래는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거래를 분석한 것이다. 

(1)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조사에서 유형에서 상표권과 관련해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 편취 행위 건’,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 진양산업은 PPG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 등 부당 지원 유형을 밝힌 바 있다.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내용을 통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나, 중견 기업집단은 공시 내용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줬다고 했다.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은 다양한 유형의 거래로 위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본거래가 기업의 승계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으로 계열사 간 비상장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랜드, 카카오 등 이 사례에서 보는 하림지주와 같은 기업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기업규모가 크지 않은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를 위해서는 계열사를 활용한 이와 같은 거래의 방식이 유용하다. 

(3) 주식교환과 분할 등을 자본거래의 유형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본 하림지주 계열사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유상증자, 인적분할, 유상증자, 합병 등의 일련의 자본거래(이하 ‘이 거래’)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한다거나 특정 주주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주식을 교환하고, 완전자회사를 분할하고, 그 분할한 회사를 다시 합병하는 거래는 표면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래로 보이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거래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에는 두 번의 거액의 증자와 거래 전후의 자금의 용도 등의 거래로 보면 결국 계열사 간의 자금을 주고받기 위한 거래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는 대차거래가 많은 이랜드, 카카오 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하고 있다.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가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는 대부분 세법 규정에 맞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세법적으로는 문제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거래의 경우도 세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5)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에 이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자기주식 취득과 분할,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의 승계작업은 언론으로부터 늘 질타받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도덕적인 문제가 기업의 유지와 확장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6) 이 거래는 자본거래의 이익 또는 적격주식교환, 적격분할, 적격합병 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법적인 측면을 가급적 줄이고 일련의 자본거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자금 지원거래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Ⅱ. 거래의 개요

하림지주는 계열사와의 자본거래를 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유상증자, 인적분할, 유상증자,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본거래의 핵심은 계열사(엔에스쇼핑) 간의 자금거래를 위한 것이 핵심으로 특정인의 지분 확보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거래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돼 왔다. 

① 2022.3.1.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하림지주는 모회사, 엔에스쇼핑은 자회사가 됐다. 
② 2022.6.28.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은 유상증자(300억원)를 했다. 주주 배정(하림주주) 
③ 2022.10.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은 인적분할(엔에스쇼핑과 엔에스지주로 분할)을 했다.  
④ 2022.11.22.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된 엔에스지주는 유상증자(300억원)를 했다. 주주 배정(하림지주) 
⑤ 2022.12.27.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된 엔에스지주가 하림지주에 흡수합병됐다. 

위 일정에 따라 발생한 이 거래의 일련의 과정에 관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22.3.1.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은 하림지주를 모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했다. 

(1) 주식교환비율
(주)하림지주, (주)엔에스쇼핑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했다.  

 

 

 

 

 

 

(2) 주식교환 내용
주식교환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엔에스쇼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하림지주는 제외)들이 소유한 엔에스쇼핑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하림지주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하림지주는 엔에스쇼핑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1주당 하림지주의 보통주식(액면 100원) 1.41347204주를 교환신주로 배정할 예정이다.
주식교환 당사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주식교환 전 주식교환당사법인
- 모회사가 되는 회사(하림지주)의 주주현황
창업주 김홍국이 최대주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합계는 51.5%다.

 

 

 

 

 

 

 

- 자회사가 되는 회사(엔에스쇼핑)의 주주현황
모회사가 되는 하림지주가 최대주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합계는 61.49%다. 

 

 

 

 

 

 

 

(4) 주식교환 후 주식교환당사법인
- 모회사 하림지주
주식교환 후 최대주주 김흥국의 지분율은 감소하고 올품의 지분율이 증가했다.

 

 

 

 

 

 

- 자회사 엔에스쇼핑
주식교환으로 엔에스쇼핑 발행주식 100%를 하림지주가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교환 전·후의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다음과 같게 된다.

 

 

 

 

 

 


2.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유상증자
주식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은 2022.6.28.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000,000,000원의 유상증자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증자 방식으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가 된 하림지주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공시자료는 제3자 배정이나 하림지주는 주식교환으로 엔에스쇼핑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주 배정임). 1주당 신주발행가액 1,000,000원

 

 

 

 

유상증자의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2022.12.31. 모회사인 하림지주의 감사보고서에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아(유상증자) 이 증자의 자금은 엔에스쇼핑(분할존속법인)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증자금의 용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자료들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주식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2022.6.28. 증자금액 30,000,000,000원은 엔에스쇼핑의 분할기일이 2022.10.20.이므로 분할하기 전의 엔에스쇼핑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 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차입부채 상환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운영자금 또는 차입부채 상환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차후 분할을 예정하여 분할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될 운영자금이나 부채의 상환에 사용된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3.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
주식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은 위와 같이 유상증자 30,000,000,000원를 실시한 후 2022.10.20.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을 했다.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해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존속회사는 존속한다.

[회사 분할 내용]
- 존속회사(주식회사 엔에스쇼핑):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유통사업부문 등
- 신설회사(주식회사 엔에스지주):투자사업부문
분할비율:분할존속회사 0.2294241:분할신설회사 0.7705759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분할 전 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정보가 부족해 분할기일 현재 분할존속법인인 엔에스쇼핑의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감사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참고하면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인 엔에스쇼핑의 자산 및 부채를 다음의 자료에서 추정을 할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보면 장단기 차입부채를 전분기(2022.9.30.)와 당분기(2022.12.31.)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면, 당분기에는 모두 0원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장단기 차입부채 상당 부분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2.12.31. 엔에스쇼핑의 감사보고서에 당기 중 인적분할에 따라 당사의 차입금 및 사채는 모두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됐다고 공시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다음에 보는 분할 전 후의 재무상태표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분할비율 77.05%와 비교해 보면 비유동부채의 상당 부분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으로 비유동부채의 98.5%가 이전됐다.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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