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등을 위한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적용도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이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기한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일 "일하는 저소득층의 추석 전 생활 안정을 위해 9월말 지급기한인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이번 9월 ’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명은 9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명은 내년 5월 ’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은 9월 15일까지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인 이달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장려금 신청 후에 수집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신청대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되도록 조치해 신청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추석명절로 자금수요가 늘어나기 전인 지난달 29일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도 빠른 심사를 거쳐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김학선 장려세제과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이 고된 삶 속에서 살아갈 희망이 되었다며 감사인사와 함께 국세청에 보내온 수기.
수기1) 3급 장애가 있는 72세 시간제 근로자 A씨는 빠듯한 생활비로 명절에 고향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으나, 1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 고향에서 친척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기2) 두 딸을 키우는 20대 초반의 싱글 맘 B씨는 150만원을 조금 넘는 월급으로 힘들게 생활했는데, 300만원이 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어 부족한 생활비도 충당하고 아이들에게 작은 추석 선물을 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