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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관련 변호사징계위 개최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관련 변호사징계위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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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호사광고규정 위반 여부 논의
로톡 운영방식, 유관기관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

법무부는 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20일 심의에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

또한,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는 10시부터 18시 15분까지 진행됐고,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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