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했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해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1일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