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다.
그렇다면 양도인이 종중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까?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합체로서 사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취급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중이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종중을‘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으로 취급한다(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규정돼 있지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 해당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설령 고유목적사업에 양도 대상 목적물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종중이 양도대상 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실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수용되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된다면, 수용되기 이전에 미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설령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부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승인일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 만약 A종중이 2023.9.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은 2023.9.1.부터 2023.12.31.까지이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종중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인 2023.1.1.부터 2023.8.31. 사이에 토지를 양도했다면, 그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그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양도한 해에 법인으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중의 규약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따라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