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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한달 앞당겨 지급"
국세청,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한달 앞당겨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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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만 가구, 2조8274억원…가구당 평균 110만원, 전년비 10만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가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됐다.

근로장려금이 총 지급액이 86.2%를 차지하고, 가구 유형별 비중은 단독 가구 69.5%, 홑벌이 가구 24.5%, 맞벌이 가구 6.0% 순이다.

또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 22.9%, 50대 16.2%, 40대 14.6%, 30대 14.4% 순이다.

일용근로자가 51.1%, 상용근로자가 48.9%이고, 사업소득자 75.9%, 근로소득자가 23.4%를 차지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가 68.2%, 사업장 사업자가 31.8%다.

국세청은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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