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즉 주주총회 통지·투표·회의 전반의 전자화이다. 정관에 따라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이를 통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이다.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 등이다. 주요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한다.
주식 매수가액에 다툼 발생 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한다.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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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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