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3년간 사후관리"
"관리대상 공익법인 전체 4만여개 중 국세청 관리대상 약 2만여개"
국세청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원, 예상세액 26억원)됐다.
이에 국세청은 23일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밀검증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기타 세법위반 등 4개 유형 39개 공익법인이다.
먼저 정밀 검증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하거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한 15개 공익법인이 선정됐다.
또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8개 공익법인도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8개 공익법인도 검증대상이다.
이밖에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기타 세법위반 8개 공익법인도 정밀 검증대상이다.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관리대상 공익법인 전체 4만여개 중 국세청 관리대상은 약 2만여개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