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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 차이 있어"
소비자원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 차이 있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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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태양열 차단 성능 양호

자동차용 선팅필름은 눈부심 방지·자외선 차단·냉난방 효율 향상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공하는 대표적인 자동차용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의 자동차용 선팅필름 39개 제품의 태양열 차단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주요 표시·광고 내용(자외선·적외선·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등)을 검증했다.

시험평가 결과, 자동차 실내 온도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열 차단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고, 일부 제품은 가시광선 투과율·적외선 차단율을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팅필름을 시공하지 않은 자동차 유리와 시공한 자동차 유리의 태양열 차단 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이 높은 제품일수록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우수했다.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인 제품 중에서는 2개 제품[브이쿨(VK70), 3M(Crystalline 70)]이 온도상승을 15℃까지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우수했고, 40% 대는 레이노(S9-45)·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40), 30% 대는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30), 10% 대는 브이쿨(K14)·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15) 제품의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각각 19℃, 24℃, 30℃로 우수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차량 내부 온도상승 억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앞면·1열 유리면에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한 선팅필름을 시공해야 한다.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1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도로교통법, 2열 및 기타 유리면은 별도 규정 없음).

특히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확보는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반응거리는 급격히 늘어난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05.6.).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10~21℃ 수준으로 온도상승을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했다.

국산 완성차 4개 사(현대⋅기아⋅르노코리아⋅쉐보레 자동차)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1․2열․뒷면 유리용 제품 등이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 대부분은 품질·성능과 밀접한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적외선·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결과, 솔라가드(Phantom 15) 제품은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12%였으나 19%로,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70) 제품은 적외선 차단율이 83%였으나 94%로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앞면·1열 유리에 법 기준에 적합한 선팅필름(가시광선 투과율 70%, 40%)을 시공하더라도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져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험평가 대상 6개 브랜드의 누리집 제품 정보에는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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