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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고가동산·해외시민권 이용 신종 역외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가상자산·고가동산·해외시민권 이용 신종 역외탈세 엄정 대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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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관서장회의, "끊임없는 변화·혁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공익법인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확인시 3년간 개별검증도
신속 권리구제·수출지원 확대·신중 세무조사·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
세무관서장회의 주재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관서장회의 주재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은 올 하반기 수준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과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수출 및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을 강화하고,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국세청’ 구현 위해 소통과 혁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역점 추진과제로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등이다.

먼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과 관련해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소액사건 전담반(5000만원 미만)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관련해서는 2023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또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지속 유지(역대 최저수준)한다. 총 조사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에서 올해 1만3600건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하고,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또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관련,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 주요 역점 추진과제는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이다.

먼저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관련해서 처분청이 의견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촉구 절차를 마련하고 촉구기한 경과 시 심리 절차 진행 규정을 신설하고, 신속한 불복처리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기준금액 상향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조기처리 시 심리담당 1인의 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반을 이의신청까지 확대하고, 불복분야 포상 규모를 6배 확대하고, ‘기한내 처리’ 뿐 아니라 ‘장기미결 신속처리’도 함께 평가한다.

아울러 심사전문요원 등 심사분야 전문가를 납세자보호실에 우선 배치해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불복처리를 도모하고, 상반기 발간한 '주요 쟁점별 심사사례집'을 관서별 직무교육 교재로 활용해 직원 업무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해서는 본지방청·세무서간 유기적 협력체계을 구축하는데, 법인국장을 단장, 법인과장을 간사로 해 총괄하고, 세정지원을 수행하는 소관과장을 단원으로 구성해 분야별로 세정지원 대상자 및 구체적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성과 및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본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 지방청은 수출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본청에 전달하고, 세무서는 경정청구 신속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수출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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